2013-04-30 발의 ·
제안이유
그동안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여러 차례의 법률개정과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하도급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고, 실제 하도급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위반행위는 교묘하고 적발이 쉽지 않아서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세계경기 침체로 인해 열악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이에 실손해배상 및 징벌적손해배상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조정 협의권 및 분쟁조정신청권을 부여하는 한편, 원사업자의 보복행위 등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고, 협의 결렬 시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의2 제2항부터 제8항, 제24조의4 제1항).
나.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특히 현행 기술유용행위뿐만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단가인하,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한 반품 행위에 대하여 3배 범위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함. (안 제35조제1항, 제2항, 제3항)
현행
개정안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11조(감액금지)
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제24조의4(분쟁의 조정 등)
제25조(시정조치)
제25조의3(과징금)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29조(벌칙)
제30조(벌칙)
제35조(손해배상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8 · 공포번호 11842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