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30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소상공인은 외환위기 이후 실업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2011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283만에 이르고 있어 규모의 영세성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주체임.
이에 정부는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구조고도화를 통한 성장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소상공인진흥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소상공인진흥계정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내에 종속된 계정으로 운영됨에 따라 관리주체(중소기업진흥공단)와 시행주체(소상공인진흥원)가 달라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떨어져 기금으로서의 장점이 퇴색되고 다양한 업종과 가변성이 심한 소상공인의 정책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시장 상인 대부분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등 지원대상과 업무성격이 유사하여 업무중복 및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어옴.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면서 경쟁력이 미흡한 소상공인의 사업전환 유도, 임금근로자로 전환 등을 시급히 지원하는 한편, 자생력 강화 의지가 확고한 전통시장 상인 등의 성공모델을 창출ㆍ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치하고 현행 소상공인진흥계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제도는 종전의 단체수의계약제도에서 경쟁 위주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품목에 대하여 경쟁력이 우위인 소수 중소기업들이 다수 조달물량을 독식함에 따라 중소기업내 양극화가 심화되고 소수 상위업체에 대한 수혜편중이 심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로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한 경우 제한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기반 안정과 자생력을 제고 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4).
나. 소상공인 분야 유사 공공기관인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치함(안 제10조의4).
다.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구조고도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함(안 제10조의7).
라. 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등으로 조성함(안 제10조의8).
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중소기업청장이 운용관리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진흥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10).
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의11).
현행
개정안
제8조의4(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등)
제10조의4(소상공인진흥원)
제10조의7(소상공인진흥계정의 설치)
제10조의8(재원의 조성)
제10조의9(계정의 사용 등)
제10조의10(계정의 운용과 관리)
제10조의11(기금운용위원회)
제10조의11(소상공인연합회)
제10조의12(연합회의 사업)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8 · 공포번호 11846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