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30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전통시장 보호 및 진흥정책의 일관성과 지원의지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하여 본 법의 유효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을 삭제하여 영구법화하고, 최근 사업이 급격히 확대된 온누리상품권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온누리상품권의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며,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 관광자원, 그 밖에 지역특성을 연계한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 보호 및 진흥정책의 일관성과 확고한 지원의지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법률 제7945호 부칙 제2조 삭제).
나. 온누리상품권의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및 가맹점 정의,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근거, 가맹점의 등록 및 등록취소,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위한 지원근거 등 온누리상품권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2제13호 신설, 안 제26조, 안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 신설, 안 제71조 및 제74조).
다. 중소기업청장이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시도의 지원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가 중소기업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시도지사가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중소기업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계획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문화자원, 관광자원, 그 밖에 지역특성을 연계한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관광형시장의 육성계획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그 계획이 추진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가 해당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안 제13조의2 신설).
마.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함에 따라 시장경영진흥원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제1항제4호, 안 제3장의 장 제목, 제68조 삭제 및 안 제7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시·도의 지원계획 수립)
제13조(관광지시장의 육성)
제13조의2(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해제)
제17조(빈 점포의 활용 촉진)
제18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제26조의2(온누리상품권의 발행)
제26조의3(온누리상품권의 환전)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제26조의5(가맹점의 준수사항)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26조의7(온누리상품권 발행의 지원)
제65조(상인회)
제68조(시장경영진흥원)
제69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제7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74조(과태료)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8 · 공포번호 11847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