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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30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 또는 지원하여 현역병 또는 현역병과 동일 또는 유사한 봉급을 받는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등으로 복무하게 되는 경우, 그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여 군복무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되는 경우 그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함(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10 · 공포번호 11760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