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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30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신용보증으로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 또는 지원하여 현역병 또는 현역병과 동일 또는 유사한 봉급을 받는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등으로 복무하게 되는 경우, 그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여 군복무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신용보증으로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되는 경우 그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함(안 제24조의10제3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의10(상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10 · 공포번호 11761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