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30 발의 ·
제안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지역회의를 두고 해당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법령상 부의장수의 제한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회의에 부의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ㆍ유럽ㆍ동남아에 대한 지역회의의 신설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부의장의 추가 임명이 예상되므로 부의장의 정수를 현행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변경하고자 함.
또한, 헌법 제92조는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문위원의 결원에 관해서는 정함이 없어, 현재 자문위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 수석부의장이 임의로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령상 부의장수의 제한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회의에 부의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ㆍ유럽ㆍ동남아에 대한 지역회의의 신설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부의장의 추가 임명이 예상되므로 부의장의 정수를 현행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취지에 맞게 위원의 위촉 및 지역회의의 설치 대상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호 및 제2호, 안 제29조제1항).
다. 자문위원의 결원 시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문위원 위촉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장·부의장)
제10조(위원의 위촉)
제11조(임기)
제29조(지역회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2 · 공포번호 11815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