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3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농수산물 시장개방은 농산어촌의 구조적 어려움과 더불어 농산어촌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또한 농산어촌의 열악한 교육여건은 농산어촌 교육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농산어촌지역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 주민의 교육진흥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어촌의 교육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특별법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은 농산어촌의 교육을 위하여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방향 및 목표, 농산어촌 교육발전 종합계획, 농산어촌 교육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계획, 농산어촌학교 교육진흥과 교육환경의 개선 및 발전, 농산어촌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방법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농산어촌교육 기본계획을 작성하여야 함(안 제5조).
나. 농산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농산어촌교육 심의위원회을 두며,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도록 함(안 제6조).
다. 교육감은 학생의 적성 및 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 그 밖에 농산어촌의 특성 및 환경에 적합한 교육을 위하여 농산어촌자율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농산어촌학교의 장이 농산어촌자율학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안 제8조).
라. 농산어촌학교는 농산어촌교육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농산어촌학교는 구분된 학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학생의 입학 또는 전학을 허용함(안 제10조).
바. 교육부장관은 농산어촌학교의 학습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농산어촌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재 및 교구 등을 개발·보급하고, 교육감 학년 3명 이상, 두 학년을 합쳐 6명 이상일 경우에는 농산어촌학교에 복식학급을 둘 수 없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농산어촌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과 주민의 교육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실 등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의 장이 지역주민의 교육 및 문화활동을 위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한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농산어촌학교의 장은 학생의 취학 편의 등을 위하여 통학버스를 운행하거나 기숙사 등 숙식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학버스의 구입비 및 운영비, 기숙사의 설치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함(안 제14조).
자. 국가는「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기준에 따라 농산어촌교육의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교원정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교원의 임용권자는「교육공무원법」제21조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학교에 근무하고자 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그 직에 임용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더라도 농산어촌학교로 전보할 수 있음(안 제19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공무원 보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 외에 농산어촌학교 근무수당, 현지거주 교사와 그 가족에 대한 현지거주수당, 순회교사 수당, 농산어촌학교 근무를 자원한 교원에게는 농산어촌학교 장려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안 제20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연수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농산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주거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주거생활에 필요한 지원하여야 함(제21조제22조).
타. 농산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으며, 교육감은 농산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 학생교육 및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보조원을 우선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제24조제25조).
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부모가 농산어촌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하는 경우 그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여야 하며, 농산어촌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 대학입학 특별전형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 입학금 전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수업료 및 수업료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28조제29조제30조).
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기업은 농산어촌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반드시 채용하여야 함(제3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