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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30 발의 · 의원 외 11인 ·
2012년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은 2008년 약 1조 4천억원의 2배인 약 2조 9천억원으로 2008년 이후 매년 19.1% 가량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국민들의 복지수요 증가와 보육의 공공성 확보 요구 등을 계기로 영유아 보육사업이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보육 관련 사업은 모두 국고보조사업 형태로 운용되고 있어 사업확대에 따라 지방비의 증가도 야기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에 비하여 보육환경이 우수하여 보육수요가 높은 데도 불구하고 그 설치가 미미한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지역별 설치 비율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육의 공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