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29 발의 · 의원 외 15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첨단 신기술간 또는 기존 학문간 융복합 기술의 고도화 및 원천 융복합 기술의 조기 확보를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과 21세기 창조경제를 주도할 과학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지식기반산업 및 특성화분야의 연구개발 및 그 성과를 보급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발전과 글로벌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산업계와의 협동연구와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북과학기술원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21세기 융복합 첨단과학기술의 선점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과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와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선도적 국가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전북과학기술원에는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되,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함(안 제5조).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전북과학기술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전북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정부는 전북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북과학기술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게 함(안 제9조).
마. 전북과학기술원에 박사 및 석사과정을 둠(안 제14조).
바. 전북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사. 전북과학기술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기기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데 노력하여야 하고 그 비용은 이용기관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24조).
아. 전북과학기술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