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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9 발의 · 의원 외 36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교원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있는 “교원”을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에 두는 교원 즉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정의하면서 해고된 사람 중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교원 노동조합은 시도 또는 전국 단위의 노조이므로 재직 중인 교원에게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해직된 교원에게도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음. 특히 국제노동기구는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노동조합이 그 재량에 따라 규약으로 정할 문제이고 행정기관은 노동조합의 이러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어떠한 개입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우리나라에 권고하고 있음.
또한 교원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있는 “교원”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도 교원의 정의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원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있는 교원을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직 교원뿐만 아니라 전직 교원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