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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공제회에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직원의 임면 등 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직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과 같은 중요한 내용은 상위규정인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제회의 직원을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법률에 그 근거를 명시하여 직원의 권익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3(직원의 임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