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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국회는 감사 결과를 알 수 없어 군수품의 구입, 손망실, 불용처리 등 군수품의 전반적인 관리실태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감사 실시 후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군수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감사결과의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