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2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경남 창원시에서 어린이가 학원차량에서 내리다가 차량 문틈에 옷이 끼여 숨지는 사고와 통영시에서 학원차량의 뒷바퀴에 어린이가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음. 이러한 어린이통학차량에 의한 어린이 인명사고는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된 통학차량에는 운전자 외에 인솔교사가 동승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ㆍ차를 도와주도록 하고 있고 신고되지 않은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직접 내려 어린이의 안전한 승ㆍ하차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 위반 시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5점 외에는 별다른 제재규정이 없고 이것도 우연히 현장에 있던 교통경찰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속되는 사례가 드물어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통학차량의 운영자 및 운전자의 의무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어린이통학차량의 운전자에게는 탑승한 어린이 보호의무가 특별히 요구되므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일반운전자보다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의 운영자와 운전자가 받아야 하는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신규안전교육과 정기안전교육으로 구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교육시간을 8시간 이상으로 하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53조의3제2항 및 제160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나.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전자가 승·하차 시 어린이보호 의무를 위반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영자가 인솔교사 탑승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현행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상향 조정함(안 제154조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안 제15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다.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전자가 일반도로에서 교통법규을 위반하는 경우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일반운전자보다 가중 처벌되도록 함(안 제15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154조(벌칙)
제156조(벌칙)
제160조(과태료)
제162조(통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