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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여성고용이 저조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등 일정한 사업주에게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규모별로 정한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과 그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행실적 평가 결과 부진한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음.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고용률이 OECD 선진국가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성과도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실효성 있는 수단이 필요함.
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소관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여 줄 것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남녀 근로자 현황, 시행계획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여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제6항, 제39조제2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4(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