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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9 발의 · 의원 외 14인 ·
성매매는 성의 상품화를 조장하여 성에 관한 그릇된 인식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는 아직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심각하게 해치는 문제가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성매매에 대한 형량이 죄질에 비하여 가볍고 미성년자 성매매 역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을 뿐 성매매행위의 전반을 규율하는 현행법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성매매의 심각성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를 포함한 성매매의 근절을 위하여 성매매 처벌의 형량을 높이고 19세 미만의 사람의 성을 사거나 그 성매매를 권유ㆍ유인한 사람을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2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벌칙)
제2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