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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장애인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구제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그 소위원회의 구성에 장애인을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소위원회 위원으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은 없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그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장애인인 위원이 맡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장애차별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동익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