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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9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와 장애차별조사과를 두고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장애인 당사자의 직접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다 효과적인 장애차별 시정 및 장애인 인권 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 1인을 반드시 장애인으로 하여 장애인인 위원이 장애 관련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및 제1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