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29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어린이들은 일반적으로 어른들에 비해 인지력이나 집중력이 부족하여 도로횡단이나 보행 시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큼. 최근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56.4%가 취학 후 사고이고 보행 중 사망사고는 62%로, 초등학교 입학 후 보행 중 사망하는 어린이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취학 후 어린이의 행동반경이 넓어지지만 사고위험 대처능력은 아직 미흡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이 원인으로, 취학 아동의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지도나 보행지도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현재 부족한 경찰인력을 대신하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녀를 둔 어머니들로 구성된 자발적인 민간 자원봉사단체인 녹색어머니회가 등ㆍ하교하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4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해오고 있음. 그러나 아직 제대로 된 사무실도 없고 회를 운영하는 사무국도 없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정부로부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일부 받고 있지만, 지원체계가 교육부ㆍ경찰청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고 지원여부나 지원규모도 매년 가변적이고 불안정하여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녹색어머니회의 설립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녹색어머니회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부의 재정 및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녹색어머니회)
제12조의4(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