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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9 발의 · 의원 외 16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재 청소년 대상의 성매매가 인터넷과 SNS(Social Network Service)등의 매개체를 통하여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바, 이는 청소년들에게 성의 상품화를 조장하는 등 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특히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심각하게 해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 등 공공기관·단체의 성매매 예방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성매매피해 상담소의 업무에 청소년의 성매매 예방교육과 피해자 상담을 추가하여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강함으로써 청소년의 성매매를 방지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11조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성매매 예방교육)
제11조(상담소의 업무 등)
제11조의2(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