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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9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매매 검거건수는 2011년 401건에서 2012년 10월 1,314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특히 만남사이트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의 정보통신망 이용서비스가 아동·청소년 성매매 발생경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규제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정보를 발견하는 즉시 삭제 또는 전송을 방지·중단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중 알선영업행위 등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정보가 범람하는 정보통신환경을 개선하고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알선정보를 차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알선정보를 발견하는 즉시 삭제 또는 전송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중 알선영업행위 관련죄를 범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함(안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제34조의2(포상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