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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면서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 절차가 시작되면 주변지역이 슬럼화되어 영업손실이 발생하며 사업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그 손실이 막대하여 이를 보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업의 폐지·휴업으로 인한 손실뿐 아니라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상권의 축소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도 보상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