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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9 발의 · 의원 외 9인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 등이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거래라고 판단하여 보고한 정보 등의 특정금융거래정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에 필요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금융회사 등의 감독·검사에 필요하여 금융회사 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거래정보 등을 보유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정보에 대하여 보존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금융거래정보는 정보 주체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그 보존·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고려할 때 법률에 관련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공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기간을 정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보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검찰총장 등도 자체적으로 보존·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정보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정보 주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8항 및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9조의2(금융거래정보의 보존 및 파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