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29 발의 · 의원 외 16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중앙당의 대표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인 경우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중앙당의 대표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최고 득점자를 당대표로, 차순위자를 최고위원, 간부 등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모든 경선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으나, 최고위원 등을 당대표경선과 별도의 경선을 통해 선출하는 경우 최고위원 등의 경선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또한 중앙당의 최고위원 등을 위한 당내경선에도 상당한 정치자금의 수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치자금의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경선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중앙당의 최고위원, 간부 등을 당대표자와 별도로 선출하는 경우 그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도 후원회를 두어 1억원 한도의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정치자금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호 및 안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제40조(회계보고)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
제56조(기소·판결에 관한 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