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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6 발의 ·
제안이유
현재 공간정보 구축 정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지하공간의 정보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지역 간에도 공간정보가 균형 있게 구축되지 못하고 있어 공간정보가 균형 있게 취득관리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취득관리의 원칙을 제시하려는 것임. 또한, 공간정보 관리기관의 장이 공개하는 정보들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간정보 공개목록 중 활용도 높은 정보를 선정하여 공개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본공간정보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경우,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공간별지역별 공간정보가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개된 공간정보 목록 중에서 수요가 많은 정보를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공간정보 취득·관리의 기본원칙)
제26조(공간정보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2 · 공포번호 11797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