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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6 발의 ·
제안이유
업무개시 명령의 발동 요건을 엄격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규정한 다른 입법례를 감안하여 벌칙을 완화하며, 운임신고제 존속을 위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5조의2를 삭제하고 대신 제5조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5조의2(운임 및 요금 등)를 삭제하고, 이를 제5조를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5조, 제5조의2).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다.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중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천만원 이하로 완화함(안 제66조).
현행
개정안
제5조(운임 및 요금 등)
제5조의2(운임 및 요금 등)
제14조(업무개시 명령)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제33조(준용 규정)
제66조(벌칙)
제7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2 · 공포번호 11804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