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26 발의 ·
제안이유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이를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도모하고,
부도 등이 발생한 날 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서에 한해서 임대보증금이 보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차인이 부도등이 발생한 후에 체결한 최초의 임대차계약서로서 확정일자 등 임대주택을 점유한 날을 증명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도 구제할 수 있도록 하며,
영세한 법인이 임차한 주택도 보호대상으로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임대개시일을 해당 부도임대주택의 당초 임대개시일로 하여 분양전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매입대상으로 함(안 제2조제1항).
나. 부도 등이 발생한 날 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서에 한해서 임대보증금 보전이 되게 하되, 임차인이 부도등이 발생한 후에 체결한 최초의 임대차계약서로서 확정일자 등 임대주택을 점유한 날을 증명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게 함(안 제2조제2항).
다. 중소기업, 중소기업이「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이 임차한 주택에 입주한 자도 임대보증금 보전 대상 임차인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라.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된 부도임대주택이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되는 경우 그 의무임대기간의 기산일을 당초 임대개시일로 함(안 제1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대상 등)
제7조(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
제10조(보금자리주택 등으로 공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2 · 공포번호 11802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