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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6 발의 · 의원 외 14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국기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로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의 경우 장기계약을 통하여 사업금액을 높임으로써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한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제한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의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하한 금액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계약을 통하여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금액 하한 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