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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6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 도모 및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현행법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같은 계열의 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계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 등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다른 시도로 전출할 경우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거주지의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영재교육기관이나 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하여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적절한 교육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재교육기관의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는 거주지의 이전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영재교육기관 또는 영재교육기관 외의 학교의 장에게 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5제1항 신설).
나. 전학 또는 편입학 신청을 받은 영재교육기관 또는 영재교육기관 외의 학교의 장은 해당 영재교육기관이나 학교의 학생정원 및 해당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고려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5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5(학생의 전학 또는 편입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