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4-26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근 개인의 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이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함.
현행법 제6조에서는 위치정보사업자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민감한 개인위치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위치정보사업자의 직원에 대한 방비가 소홀한 상황임.
더구나 현행법과 취지와 기능이 유사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용조사회사의 결격대상을 임직원인 종사자로 더 폭넓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음.
이에 위치정보사업과 관련된 결격사유의 대상에 직원을 추가하여 보다 엄격한 통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임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01 · 공포번호 13540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