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4-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종전에는 자동차제작자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인증내용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과 과징금을 함께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인증내용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량이 증가하지 않거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만 부과하도록 하여 자동차제작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제49조(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제56조(과징금 처분)
제86조(수수료)
제9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