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26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한ㆍ미 및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 내용을 반영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규격 정보 제공 의무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분실ㆍ도난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 완화(안 제8조제3항제2호 신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이고, 그 최대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외국인으로 보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하는데 제한을 두지 아니하도록 함.
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규격 정보 제공 의무 신설(안 제42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이용자가 기간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통신단말장치의 제조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는 제조업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
다. 분실ㆍ도난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관리(안 제60조의2, 제60조의3 및 제96조제10호의2 신설)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전기통신사업자 간 공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누구든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ㆍ위조 또는 변조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라. 국경 간 공급 협정체결 시 승인 면제(안 제86조제2항)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려는 외국인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는 이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외국인이 위성을 이용하여 방송사업자 간 텔레비전방송 또는 라디오방송 관련 데이터 등을 전송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한정하여 승인없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마.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 연장(법률 제10166호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의 유효기한을 2013년 9월 22일에서 2016년 9월 22일까지로 연장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의2(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제8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제10조(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2조(정보의 제공)
제47조(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
제60조의2(분실 등으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제60조의3(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제66조(비상 시의 통신의 확보)
제86조(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제92조(시정명령 등)
제95조의2(벌칙)
제96조(벌칙)
제103조(양벌규정)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