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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6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의 경우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로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한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경제적 사정 등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인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신은 자녀를 양육할 수 없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어려움.
이에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국적 취득 요건을 완화하여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6조(간이귀화 요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