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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으로 인한 갈등이 살인ㆍ방화 등의 강력범죄사건으로 발전하는 등 바닥충격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임.
정부는 바닥충격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5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채택해야 하는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해당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건설된 공동주택은 바닥충격음 문제에 무방비 상태인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바닥충격음이 발생하는 건축물을 현행법상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포함하여 그 정비사업을 촉진함으로써 바닥충격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마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