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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신용정보회사가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을 그 임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할 수 없도록 하여 임원의 채용 등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법률은 임원으로 채용된 자가 그 임기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임원은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신용정보회사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임원이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신용정보회사의 임원 등이 임기 중에 이 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정보회사의 건전한 경영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7조의2,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신용조회업 종사자)
제27조의2(신용조사회사 또는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의 당연퇴직 등)
제28조(신용평가업 종사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