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26 발의 · 의원 외 22인 · 여성가족위원회
2008년 이전까지 외국인 관련 정책은 국제결혼이민자,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 등 제한적인 범주에 국한되었으나,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을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됨에 따라 외국인의 이주를 정책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였음.
특히 예산규모에서 2008년 317억 원으로 시작한 다문화가족지원 예산은 2011년에는 887억 원으로 약 178% 증가하였으며, 사업규모에서도 2010년 11월 기준으로 8개 중앙부처에서 30개의 세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등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소외는 여전한바, 특히 다문화가족이 이혼으로 해체되었을 경우에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해당되지 않아 다문화가족 고유의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이는 현행법상 지원대상이 부모인 결혼이민자 위주로 적용하고 있는 데에 따른 것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었던 자녀에게도 그 적용범위를 보다 확대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음.
이에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적용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