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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군인 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역 또는 퇴직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군인 중 간부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른 직장가입자로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음. 이처럼 군 간부의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2개의 법률이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결과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등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 대상이 되는 군인 등에 대하여는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건강검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