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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6 발의 · 의원 외 2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이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의 장으로서, 전국적으로 753개가 운영 중에 있음.
정부는 현재 3년마다 시설 유형별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평가의 법적 근거 및 평가 결과에 따른 확실한 동기부여 제도가 없어 평가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수련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나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의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청소년활동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가 수련시설의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평가의 결과에 따라 수련시설에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미흡한 평가등급을 받은 수련시설에 대하여 개선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종합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제2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