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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6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교차로 꼬리물기(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와 끼어들기는 교통정체를 가중시키고 국민 불편과 법질서 경시풍조를 유발하는 주요 얌체운전의 한 유형으로,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를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해 단속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됨에 따라 동법을 개정하여 얌체운전을 근절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인 단속 카메라로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단속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6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2 · 공포번호 11780 ·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