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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상이를 입은 자,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역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그 대상에 포함시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구금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자도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삭제함으로써 보상금의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마목 신설 및 제10조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