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26 발의 · 의원 외 15인 · 안전행정위원회
대통령기록물은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물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철저히 보존 및 관리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 이관시점이 임기종료 6개월 전으로 되어 있어 기록물의 원활한 이관이 어렵고, 전직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재임 당시 생산한 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대통령기록물 이관시점을 임기종료 1년 전으로 하고, 전직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기록물 열람을 위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기록물에는 사생활과 관련있는 내용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기록관장이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하고, 유족이 추천한 대리인이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추천된 자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전직대통령에게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한 대리인제도의 취지를 달성하도록 하고자 함. 단,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보호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유족과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공적재산으로서 대통령기록물의 가치를 퇴색시키지 않는 장치를 마련함. 또한 대통령지정기록물과 비밀기록물도 온라인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대통령기록물이 효율적으로 보호보존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현재 다른 공공기관 또는 기록물관리기관이 대통령지정기록물과 동일한 내용의 기록물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열람, 공개 등에 대한 관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바,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다른 공공기관 또는 기록물관리기관이 대통령지정기록물과 동일한 내용의 기록물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에 대하여 대통령기록관으로의 이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올바르게 보호보존 또는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제17조제5항, 제17조제6항 신설, 제18조제3항 신설 및 제4항 단서 신설 및 제18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이관)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제18조(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제19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누설 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