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4-2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보호 및 정확한 증거확보를 위하여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피의자 또는 변호사가 영상녹화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측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피의자ㆍ변호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도록 함(안 제244조의2).
현행
개정안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