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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제한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어 직장을 그만두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 제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