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4-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나, 실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장은 2010년 12월말 현재 37.5%에 불과한 실정임.
이는 현행법령에서 정원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은 영유아 1명당 3.5㎡ 이상 규모의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도록 과도하게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어,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해도 비싼 땅값과 임대료로 인하여 그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음.
또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표 이외에는 마땅한 제제수단이 없어 사업주가 그 설치의무를 게을리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놀이터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변경인가 할 수 있도록 하며,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인하고 근로자의 보육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및 제5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놀이터 설치)
제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