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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되어 이를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의 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신고자가 위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책임의 감면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공익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를 이유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책임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