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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6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지난해 구미 불산 누출사고에 이어 올해에도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재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계된 부처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분리되어 있어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주관하는 부처가 명확하지 않으며 각 부처마다 화학사고의 대응체계가 달라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전담기관이 필요함.
이에 화학물질 사고의 대비, 대응, 수습 및 복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소속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을 두고 산업단지에 화학물질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화학물질안전원의 설립·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