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26 발의 · 의원 외 15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상공인 연합회의 설립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는 총회ㆍ이사회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소상공인 연합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소상공인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청장이 행정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감독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도 특별한 제재 수단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합회의 지도ㆍ감독에 애로 사항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 연합회의 총회ㆍ이사회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소상공인 연합회의 위법 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소상공인 연합회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연합회의 총회ㆍ이사회 및 임원에 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 협동조합연합회의 총회ㆍ이사회 및 임원에 대한 규정을 우선 준용하도록 함(안 제10조의11제8항).
나. 연합회는 임원으로 회장 1명, 이사 5명 이상, 상근 이사 1명과 감사 2명 이하를 두도록 하는 등의 총회ㆍ이사회 및 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의12 신설).
다. 중소기업청장이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14 신설).
라. 중소기업청장의 연합회의 사무에 대한 감독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의11(소상공인연합회)
제10조의12(연합회의 임원 등)
제10조의12(연합회의 사업)
제10조의14(행정명령)
제12조(벌칙)
제1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