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4-26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 환급 등을 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2011년 9월에 시행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 절차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제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형법」상 사기죄의 적용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일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처벌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며, 금융기관이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16조 신설,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4조(지급정지)
제16조(벌칙)
제16조(벌칙)
제1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