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26 발의 ·
제안이유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올바른 식습관 및 영양상태를 고취하기 위하여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수입식품등의 신고대행자가 수수료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기준을 마련하며,
수출국 제조업소 등에 대한 현지실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되 그 기준의 준수여부를 3년마다 조사평가하도록 함.
또한, 식중독 발생 시 최초발견자가 보건소장이나 보건지소장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각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집단급식소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12호).
나. 수입식품 등의 신고대행자가 수수료 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의 근거를 둠(안 제19조의2)
다. 수출국 제조업소 등에 대한 현지실사의 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라.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폐지 및 조사평가의 근거마련(안 제49조제5항, 제8항)
마. 조리사 의무고용(안 제51조제1항)
바. 영양사 의무고용(안 제52조제1항)
사. 식중독 보고 및 조사체계 변경(안 제86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9조의2(수입 식품등의 신고 대행자 등)
제22조의2(수출국 제조업소 등의 출입·검사)
제49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제51조(조리사)
제52조(영양사)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2 · 공포번호 11819 · 식품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