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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수산물을 비축하거나 생산대금을 선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하는 등 비축 농수산물을 수매ㆍ수입ㆍ관리 및 판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축 농수산물의 공급ㆍ판매에 대한 규정이 없어 비축용 농수산물이 전통시장보다 대형 유통업체에 더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비축용 농수산물을 공급ㆍ판매하는 경우 전통시장을 우대하도록 하여 농수산물 비축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우리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비축사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