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2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전쟁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면서 이사의 직무를 법률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이사회를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사회 소집요건을 다소 과도하게 제한하였으며,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0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다음연도 예산 심의ㆍ확정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받도록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불합리함.
이에 이사의 직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사회 소집 요건을 완화하여 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ㆍ사업계획 집행 실적 및 결산의 보고 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일반적인 입법례와 같이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원 중에서 직무가 규정되지 아니한 이사의 직무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나. 이사회는 종전에는 이사장이나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사장이나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안 제10조제5항).
다.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과 사업계획 집행 실적 및 결산의 보고시기를 각각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로 조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8조(임원의 직무)
제10조(이사회)
제12조(보조금)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제17조(사업계획 집행 실적 및 결산의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0-15 · 공포번호 12789 · 전쟁기념사업회법